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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 ETF 세금] 국내상장과 SPY는 손실이 날 때 더 벌어진다

JJay Kim4분 읽기
똑같아 보이는 서류 두 장을 들고 황소와 곰 사이에서 당황한 직장인, 같은 건데 하고 묻는 장면

“세율이 낮으면 유리하다.” 이 상식이 여기서는 안 맞습니다.

TIGER 미국S&P500은 15.4%, 해외 계좌로 산 SPY는 22%. 그런데 손실이 나면 15.4% 쪽만 세금이 나옵니다. 22% 쪽은 다른 종목 이익과 상쇄되고요.

숫자가 아니라 소득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1. 세율 : 15.4%가 오히려 함정이 되는 구간

명목 세율은 15.4%가 낮지만, 배당소득이라 종합과세에 걸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을 넘기면 최고 49.5%까지 뛰어오릅니다. 자산가일수록 22% 분류과세가 오히려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증권사가 원천징수 15.4%를 떼고 지급하니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은 지방세 포함 49.5%. 큰 이익을 낸 해에 예금 이자와 배당이 같이 있다면 실효세율이 25~40%까지 오릅니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로 분류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산이 끝나요.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연 5천만원 매매차익을 냈다고 하죠. 다른 배당·이자가 있어 이미 종합과세 40% 구간이면, 국내 상장은 실효세율 40%, 해외 상장은 22% 고정입니다.

같은 S&P500 ETF라도 국내 상장은 배당소득세 15.4%에 손실 인정이 안 되는 반면, 해외 상장은 양도소득세 22%에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규칙 대비 도표

2. 손실 : 마이너스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규칙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이라 손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A에서 잃고 B에서 벌면 통산 없이 B에만 15.4%가 그대로 붙어요.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이라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배당소득 체계는 “번 것”만 계산합니다. 잃은 것은 세제상 존재하지 않죠.

실제 사례를 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A에서 -500만원, B에서 +300만원. 순손실이 200만원인데도 B의 300만원에 15.4%가 붙어 세금 46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예를 해외 상장 ETF로 바꿔봅니다. 순손실 200만원 → 과세 표준 0원 → 250만원 기본공제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통산 기준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헤럴드경제와 세무 전문 매체들은 이 지점을 오래 지적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규정은 그대로예요.

3. 계좌 : ISA·연금계좌에 담으면 규칙이 다시 바뀐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라도 담는 계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반 계좌 15.4%,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후 9.9%, 연금계좌 나중에 3.3~5.5%. 3년 이상 굴릴 돈이라면 계좌 선택이 세율보다 큽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부터 봅니다. 국내 상장된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고, 손익통산이 됩니다. 3년 이상 유지 시 순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15.4%가 아닌 9.9%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므로 억대 자산가에게 특히 큽니다. 연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어도 ISA 안 수익은 합산되지 않아요.

연금저축·IRP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배당소득세 15.4%가 아니라 연금소득세 3.3~5.5%만 냅니다. 수령 연령에 따라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

세액공제도 함께 나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600 + IRP 300)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환급이 붙습니다.

단, 해외 상장 ETF는 ISA·연금계좌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내 상장 상품을 골라야 해요.

그래서 규칙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목돈을 짧게 굴린다면 해외 상장(22% 분류과세)이 유리하고, 3년 이상 묻어둘 여윳돈이라면 국내 상장을 ISA·연금계좌 안에서 굴리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면 — 내 생각

세율 숫자 하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소득 구간·굴릴 기간·손실 인정 여부까지 같이 봐야 답이 나옵니다.

대략의 판단선을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 연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에 근접하거나 넘길 사람 → 해외 상장(분류과세로 끝난다)
  • 3년 이상 묻어둘 여윳돈 → 국내 상장을 ISA·연금계좌 안에서
  • 종목을 자주 갈아타고 손실도 종종 나는 사람 → 해외 상장(손익통산이 크다)

한계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세율표는 매년 조정 가능성이 있고, 세제개편안이 2026년에도 계속 논의됩니다. 큰 금액을 움직이기 전에는 세무사에게 자기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개인 소득 구간과 계좌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매수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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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Jay Kim

풀스택 개발자. 다양한 웹 ·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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