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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공제] 10억원 한도가 고가 1주택 세금을 바꾸는 방식

JJay Kim5분 읽기
책상 위 부동산 세금 서류와 계산기, 집 열쇠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부동산 보유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변화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구조의 전면 재편이에요.

10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던 구조가 바뀝니다. 같은 80%라도 누구는 세금이 줄고, 누구는 4배 가까이 느는 구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편 전후의 공제율 변화, 한도 신설의 영향, 그리고 양도차익 규모별 실제 세금 차이를 정리합니다.

1. 한 줄 요약 : ‘보유’에서 ‘거주’로, 한도 없음에서 ’10억’으로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따져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한도가 없어요. 양도차익이 50억이든 100억이든 80%를 그대로 깎아줍니다.

개편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바꿉니다.

  1.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만 남긴다 — 살지 않고 보유만 한 기간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공제액에 연간 10억원 한도를 건다 — 양도차익이 아무리 커도 공제는 10억원까지만

2028년에 중간 단계(한도 20억원, 보유공제 축소)를 거쳐 2029년 양도분부터 완전히 시행됩니다.

장특공제 공제율 현행과 2029년 이후 비교

2. 공제율 전환 : 같은 80%인데 받는 사람이 달라진다

현행과 2029년 이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현행 2028년 (중간 단계) 2029년~ (완전 시행)
보유공제 연 4%, 최대 40% 연 2%, 최대 20% 폐지
거주공제 연 4%, 최대 40% 연 6%, 최대 60% 연 8%, 최대 80%
합산 최대 80% 80% 80%
공제 한도 없음 20억원 10억원
기본공제 25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합산 최대치는 80%로 같죠. 하지만 도달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행: 보유 10년 + 거주 0년 → 40% 공제. 살지 않아도 보유만으로 절반을 받습니다.

2029년~: 보유 10년 + 거주 0년 → 0% 공제. 거주 실적이 없으면 공제가 아예 없어요.

이 차이가 가장 크게 갈리는 사람은 전세를 놓고 보유만 해온 1주택자입니다. 현행에서는 보유 10년이면 양도차익의 40%를 공제받지만, 2029년부터는 그 40%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3. 한도 10억 신설 : 초고가주택의 세금 폭탄

공제율 전환만으로도 영향이 큰데, 한도까지 걸립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한도에 먼저 부딪혀요.

서울경제 보도(2026.8.3)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사례 1 — 래미안퍼스티지(반포), 양도차익 약 40억원, 10년 거주

현행 2029년~
공제율 80% (한도 없음) 80% (한도 10억원)
공제액 약 32억원 10억원 (한도 적용)
양도세 약 2.4억원 약 9.4억원
증가율 약 3.9배

양도차익 56억원 주택의 현행과 2029년 양도세 비교

사례 2 — 잠실엘스, 양도차익 약 22억원, 10년 보유·2년 거주

현행 2029년~
양도세 약 2.7억원 약 4.6억원
증가율 약 1.7배

이 사례는 보유 기간이 길지만 거주 기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현행에서는 보유 40% + 거주 8% = 48%를 받지만, 2029년에는 거주 8%(연 8% × 2년 = 16%)만 남습니다. 공제율 자체가 급감하는 거죠.

4. 30억 이하 실거주자 : 오히려 줄어드는 세금

여기가 함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세 구간입니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공제율도 거주 기간만으로 80%를 채울 수 있고, 한도 10억원에 걸릴 양도차익이 아닙니다.

서울경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DMC래미안 같은 중저가 아파트(양도가액 약 13억원)의 경우, 10년 거주 시 양도세가 615만원에서 244만원으로 60% 줄어듭니다.

정부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실거주자에게는 혜택을 키우고, 비거주 보유자와 초고가 주택에서 세수를 회수하는 구조예요.

5. 시기별 매도 전략 : 2027년이 분수령

적용 시기가 단계적이라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 시점 적용 규칙
~2026년 12월 현행 유지 (한도 없음, 보유+거주 공제)
2027년 1월~ 기본공제 2,500만원 확대, 다주택 중과 완화 시작
2028년 1월~ 보유공제 축소(연2%), 거주공제 확대(연6%), 한도 20억원
2029년 1월~ 보유공제 폐지, 거주공제만(연8%), 한도 10억원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2028년 이전 매도와 이후 매도의 세금 차이가 수억원 단위입니다. 특히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그 격차가 더 벌어져요.

다만, 2026년 8월 현재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도 금액이나 적용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시행 확정 전까지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 아래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변화를 상징하는 도시 풍경 일러스트

정리하면 — 내 생각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유 10년은 거주 0년과 같다”는 메시지입니다. 실거주자에게는 오히려 감세를 주면서, 보유만 한 투자형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집중시키는 구조예요.

3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라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 중이면서 거주 기간이 짧다면, 매도 시점에 따른 세금 차이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세율·공제 한도·적용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결정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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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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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Jay Kim

풀스택 개발자. 다양한 웹 ·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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