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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2027년 22% 과세, 취득가액 기록이 먼저인 이유

JJay Kim5분 읽기
[코인 세금] 2027년 22% 과세 확정, 코인 투자자가 지금 확인할 3가지

금투세도 폐지됐으니 코인 과세도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 커뮤니티에서 종종 나오는 기대입니다.

7월 29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이 기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순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22%가 매겨집니다.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인데 코인만 왜 다른가. 그리고 5개월 남은 지금 투자자가 뭘 준비해둬야 할까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1. 세율의 구조 : 250만원 넘으면 22% 무차별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위로 남은 순이익 전부에 22%가 붙습니다. 소득이 높든 낮든 같은 세율이라, 저소득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22%를 뜯어보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내요. 근로소득이 많아도 세율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만 최저세율 구간에 있는 투자자도 22%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같은 해 안에서는 코인 종목 간 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올해 손실 1,000만원을 봤다고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부총리는 이 지적에 “주식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월이 실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세금 규모를 감으로 잡아둘 수 있게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연간 순이익 과세소득 (공제 후) 세금 (22%)
250만원 이하 0원 0원
500만원 250만원 55만원
1,000만원 750만원 165만원
3,000만원 2,750만원 605만원
1억원 9,750만원 2,145만원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집니다. 2027년 한 해분을 그 다음 해 5월에 몰아서 냅니다.

2. 취득가액 특례 : 2026년 12월 31일이 리셋 기준일

2027년 1월 1일 전에 산 코인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값을 취득가로 인정해줍니다. 오래 보유해서 크게 오른 사람일수록 이 특례가 유리하고, 이 날 시가를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37조 5항의 의제취득가액입니다. 소급 과세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0년에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27년 2월에 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 특례 적용 (2026-12-31 시가 1억 5,000만원 가정): 2억 − 1억 5,000만 = 5,000만원. 공제 250만 뺀 4,750만원 × 22% = 1,045만원
  • 특례 없다면: 2억 − 1,000만 = 1억 9,000만. 공제 뺀 1억 8,750만원 × 22% = 4,125만원

같은 매도 가격인데 세금이 4배 벌어집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 기록이 곧 절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코인이 24시간 시장이라 ‘종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지침은 시행 전 확정되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거래소 화면에서 12월 31일 자정 전후의 잔고와 시세를 스크린샷으로 남겨둡니다. 둘, 여러 거래소에 흩어져 있으면 거래소별로 각각 남깁니다. 나중에 취득가액 소명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됩니다.

3. 주식과 다른 지점 : 형평성 논란과 실무 함정

국내 상장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코인은 대주주 개념 없이 250만원만 넘으면 22%가 그대로 붙습니다. 이 격차가 국회에서 반복 지적되지만, 정부는 시행 후 보완 입장입니다.

주식과 코인 과세 방식 비교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나와 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은 사실상 세금이 없는 자산이 됐죠. 반면 코인은 소액이라도 250만원만 넘기면 세율이 그대로 붙는 구조가 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다른 그림을 제안하기도 했죠.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최대 5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자는 안입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아직 없습니다. 시장 규제와 이용자 보호 틀이 완성되지 않은 채 세금부터 붙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죠. 금융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국회 원구성 이후에나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시행 시점과 나란히 갈지는 불확실해요.

투자자 관점의 실무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월공제가 없어서 이익 실현 시점이 몰리면 세금이 튑니다. 손실이 큰 해에 손실만 확정하고 이익 실현을 다음 해로 미루면, 다음 해 이익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손익을 같은 해로 몰아 상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소액 투자자도 그대로 걸립니다. 250만원은 대략 비트코인 1개 값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 벌었을 뿐인데 신고 대상이 될 줄 몰랐다”는 사례가 첫 신고 시즌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 내 생각

세율보다 손실 이월공제 없음이 더 아픈 지점이에요.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데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죠. 실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지금 할 일 순서로 세 가지만 남겨둡니다. 첫째, 2026년 12월 31일 거래소별 잔고와 시가를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세요. 특례가 유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둘째, 손실 종목이 있으면 이익 종목과 같은 해에 정리하세요. 이월이 안 되는 구조에서 유일한 상계 수단입니다. 셋째, 대여·에어드랍·스테이킹·NFT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득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국세청 지침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글은 큰 틀만 다뤘습니다. 개별 상황은 시행령 단계에서 바뀔 여지가 있으니 실제 매도·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시행령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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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Jay Kim

풀스택 개발자. 다양한 웹 ·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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