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통보] 갱신 거절 뒤에도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
![[실거주 통보] 세제개편 후 집주인이 나가랬다, 세입자가 확인할 3가지](/_next/image?url=https%3A%2F%2Fhgive.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owner-move-in-notice-tenant-3-checks-hero.jpg&w=3840&q=75)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살려고요.”
계약 만기 두 달 전이었어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9% 사라졌습니다. 세금이 왜 세입자를 흔들까요. 2026년 8월 30일 기준입니다.
1. 왜 지금 : 세제개편이 만든 통보의 배경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실거주 여부에서 갈리도록 개편됐습니다. 실거주하면 공제가 늘고, 안 하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개편안입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 원에서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갈립니다. 같은 한 채라도 공제액이 5억 원 벌어져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오릅니다. 3주택 이상은 80%까지 확대됩니다.

양도세도 같은 방향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간이 아니라 거주 기간 중심으로 이원화됩니다. 시행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지만, 요건을 미리 채우려면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 반응은 이미 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전년 대비 8.9%(2,051건) 감소했어요. 월세도 5.7%(1,082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 458만 원으로 사상 최고를 찍었고, 6월 월세 계약 비중은 55.1%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마포·강남이 특히 빠릅니다. 헤럴드경제가 인용한 대흥동의 한 중개소 대표는 “손님 열 중 둘, 셋은 임차인 내보내고 입주하려는 집주인”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지역 평균 전세가는 6억 5,960만 원. 전년 대비 3,000만 원 넘게 뛰었고, 일부는 한 번에 1억 5,000만 원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제개편은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 물량이 줄면 그 부담은 그대로 세입자에게 옵니다.
2. 통보를 받았다면 : 갱신 거절이 정당한가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들어가 사는 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진짜인지 확인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가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증명 책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세입자가 “당신은 진짜 실거주가 아니다”를 입증할 게 아니라, 집주인이 “진짜 들어가서 산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보 시점에서 진짜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이사 계획, 자녀 학교 이전 같은 정황을 대면 대개 인정됩니다. 여기서 억지로 다투기보다는 다음 단계를 대비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한 가지, 통보 자체는 정당해도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할 수 없게 된 사유가 갱신 거절 이후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뒤에서 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들어와서 살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겼다”는 말로는 면책이 안 됩니다.
3. 나간 뒤 확인할 것 : 손해배상 청구권 2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내고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 근거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갱신되었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 금액은 제6항에 따라 다음 셋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①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보증금은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해 포함)
-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 ③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세 시세 급등 국면에서는 ②가 커집니다. 새 세입자에게 월세로 돌리거나 전셋값을 크게 올려 받으면 그 차액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마포처럼 전셋값이 1억 5,000만 원 뛴 지역이라면 셈이 완전히 달라져요.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의 임대차 정보 열람권이 대표적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집의 후속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나간 뒤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다시 임대됐는지 추적됩니다.
통보 문자와 통화 녹취, 이사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나중에 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 내 생각
이번 개편의 방향은 실거주자를 우대하고 비거주 보유자에게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책 취지는 이해되지만 임대차 시장에는 매물 감소 → 임대료 상승 → 세입자 지위 약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즉시 다투는 것보다, 나간 뒤 2년 동안 그 집의 임대 이력을 추적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있고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통보 문자와 계약서, 이사비 지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한 가지 유의점. 위 종부세 공제액과 양도세 공제 이원화는 개편안(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로 세 부담을 나누는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 판단입니다. 개별 계약 대응은 임대차 분야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한국일보 「집주인들 “들어가 살까”…세제 개편의 역풍, 세입자에 불똥 튀나」 (2026-08-05)
- 파이낸셜뉴스 「시작된 집주인 실거주 통보…세제개편에 전세난 ‘비상’」 (2026-08-13)
- 헤럴드경제 「”나가주세요, 제가 살게요” 집주인 귀환에 ‘퇴거 공포’」 (2026-08)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청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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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Jay Kim
풀스택 개발자. 다양한 웹 ·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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