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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같은 10억인데 월급쟁이가 세금을 1억 더 내는 이유 3가지

JJay Kim4분 읽기
양복 입은 사람이 기울어진 저울에 돈을 더 얹고 반대쪽은 가볍게 앉아 있는 장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월급이든 부동산 양도든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귀속 국세청 자료를 뜯어보면요. 같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입니다. 양도소득은 26.2%. 같은 세율표를 쓰는데 11.5%포인트가 벌어져요.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이 왜 이렇게 다른지. 2024년 귀속 기준입니다.

1. 얼마나 차이 나는가 : 구간별 실효세율

최고세율 구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아래 구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이에요. 2024년 귀속연도 기준 실효세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명목세율 근로소득 실효세율 양도소득 실효세율 격차
10억원 초과 45% 37.7% 26.2% 11.5%p
3억~5억원 40% 28.2% 20.0% 8.2%p

10억 초과 구간의 구체적 수치를 봅시다. 이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9조 6,358억원이었고, 여기서 결정세액은 3조 6,295억원이 나왔습니다. 총급여 대비 세금이 37.7%죠.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이 31조 7,396억원, 결정세액이 8조 3,224억원이었습니다. 양도차익 대비 세금은 26.2%에 그칩니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의 실효세율 비교

10억원을 벌었다고 치면요. 월급이면 세금이 약 3억 7,700만원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이면 약 2억 6,200만원이에요. 차이가 1억 1,500만원입니다.

2. 왜 벌어지는가 : 양도소득에만 있는 3가지 장치

명목세율은 같은데 실효세율이 다른 건, 세금을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장치가 양도소득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줍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15년 보유 시 30% 공제예요. 1세대 1주택 + 거주 요건을 채우면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양도차익 5억원, 1주택 10년 보유·거주를 가정하면요. 장특공제만으로 4억원이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1억원. 45%가 아니라 35% 구간으로 내려가죠.

근로소득에는 이 정도 규모의 공제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한도가 2,000만원이에요. 총급여 1억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2%까지 떨어집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12억원 넘는 부분만 과세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비과세 양도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즉 실제 양도소득의 평균 세 부담은 위 26.2%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분류과세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죠. 소득이 합쳐지니 누진세율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반면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연봉 5억에 양도차익 5억이 있어도, 양도차익은 5억 기준으로만 세율이 매겨집니다.

3. 줄어들고 있는가 : 4년치 추이

구조가 안 바뀌면 격차도 안 줄어듭니다. 그게 4년치 데이터에서 드러납니다.

최고세율 구간(과세표준 10억 초과) 기준 연도별 실효세율 격차입니다.

연도 근로소득 실효세율 양도소득 실효세율 격차
2021 11.5%p
2022 11.3%p
2023 12.4%p
2024 37.7% 26.2% 11.5%p

2022년에 소폭 줄었다가 2023년에 12.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2024년에 다시 11.5%포인트로 돌아왔고요. 4년 동안 11~12%포인트 사이를 오가고 있을 뿐이에요.

전체 소득세수 비중도 같은 그림입니다. 2024년 소득세수 총 117조 4,000억원 중 근로소득세가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6조 7,000억원, 14.2%에 그쳤어요.

정리하면 — 내 생각

같은 세율표를 쓰는데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차이 나는 건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장특공제·1주택 비과세·분류과세. 이 세 가지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깎습니다.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건 그 결과예요.

이게 불합리한지는 판단이 갈립니다. 장특공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뻥튀기된 양도차익을 걸러내는 장치이고, 1주택 비과세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목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결과적으로 “월급에 더 많은 세금”이라는 체감이 생깁니다. 지금 세제개편 논의에서 양도세 공제 축소와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 같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수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라는 극단적 구간의 데이터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직접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구조 자체는 모든 구간에서 같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4년 귀속연도 기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개별 세액은 공제 항목과 보유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장특공제 한도 10억 신설, 보유만 한 집은 세금이 4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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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Jay Kim

풀스택 개발자. 다양한 웹 ·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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