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돈을 빼면 끝? 연금계좌로 옮기기 전 계산할 한 가지

ISA 만기 알림이 오면 보통 두 선택지만 떠올립니다.
해지해서 현금으로 빼거나, 계좌를 연장하는 것. 그런데 이미 연금저축이나 IRP를 채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일반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제도 설명입니다. 모든 ISA 만기자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옮기는 시점과 본인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ISA는 만기 때 바로 세금이 끝나는 계좌가 아닙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만기 또는 해지는 그 정산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대해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도 초과분에는 9% 세율을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만기자금의 원금만 보고 “그냥 빼면 된다”고 판단하면 계좌가 가진 세제 구조를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의 ISA 제도 안내는 의무가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가입 형태, 납입 이력, 계좌 연장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 앱의 만기 안내와 상품 약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가입 계좌와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화면이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길 때 생기는 것은 ‘공제액’이 아니라 추가 납입 한도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고 돈의 10%를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더 생기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안내는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으로 적고, 그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 2,000만원을 조건에 맞게 연금계좌로 전환했다면, 추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전환하면 계산상 300만원이지만, 5,000만원을 전환해도 추가 한도는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200만원이나 300만원은 세금을 깎아 주는 금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본인의 소득 구간과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3,000만원 옮겼으니 300만원 환급”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60일을 넘기면 같은 돈이어도 전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한다는 시간 조건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의 연금소득 안내에는 ISA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전환금액으로 설명합니다. 만기자금을 일단 본인 계좌로 빼 두고 연말정산이 가까워졌을 때 옮기는 방식은, 이 특례의 시간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기 예정일을 확인했다면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ISA 금융회사에 만기 처리와 연금계좌 전환 절차를 묻습니다. 둘째, 받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정합니다. 셋째, 전환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금융회사마다 앱에서 가능한지, 서류나 영업점 절차가 필요한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체’와 ‘ISA 만기 전환’을 같은 말로 가정하면 안 됩니다.
연금계좌의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추가 한도가 생겨도, 그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일반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900만원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구간은 15%, 그 초과 구간은 12%의 공제율이 안내돼 있습니다. ISA 만기 전환에 따른 추가 한도는 이 기본 틀 위에 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에 이미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올해 기본 한도를 전혀 쓰지 않은 사람, 이미 900만원을 채운 사람, 중도인출 가능성이 중요한 사람은 각각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IRP는 운용·인출 제약이 있으므로, 몇 년 안에 쓸 주택자금이나 생활비까지 “절세니까” 한꺼번에 묶어 두면 안 됩니다.
전환 전에 앱에서 확인할 네 줄
ISA 만기는 수익률보다 일정과 자금 용도가 먼저입니다.
- 만기일이 언제인가 — 60일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전환 가능한 잔액이 얼마인가 — 만기일 기준 잔액과 금융회사의 안내를 봅니다.
-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넣은 금액은 얼마인가 — 기본 공제 한도와 함께 계산합니다.
- 그 돈을 언제 써야 하는가 — 가까운 시일 안에 쓸 돈이라면 연금계좌의 인출 제약을 먼저 따집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뒤 금융회사 상담창이나 고객센터에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으로 처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단순 계좌이체로 처리됐는지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내 생각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선택은 현금을 더 오래 묶는 대신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넓힐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절세라는 말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60일 안에 움직일 수 있는지, 기본 연금계좌 한도를 얼마나 썼는지, 그 돈을 당장 쓸 가능성은 없는지가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실제 전환 가능 금액·계좌 유형·세액공제 적용은 금융회사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나 큰 금액의 자금계획은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2026-01-01 시행)
- 국세청 「연금소득」 (확인일: 2026-09-05)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025-03-21 개정)
- 기획재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2021-01-01)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세법과 금융회사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만기 처리와 신고 전에는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자 소개
Jay Kim
풀스택 개발자. 다양한 웹 ·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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